2심 재판부에 제출…의원 시절 입법 주도한 정치개혁3법 언급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이력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는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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