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세분화 기준 정비…보안대책 수립 기관도 확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1 14:03

민감과제 기준 마련…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용대기자 = 연구보안 체계에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의 기준이 마련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감과제 신설 등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 개정안이 2월 공포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법과 함께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국제협력은 제한하지 않지만,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한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기관도 ▲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 연간 300억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등으로 확대된다.


각 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 및 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보안 관련 제재 처분 기준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 보안·민감과제 성과 누설 및 유출 ▲ 보안대책 조치 명령 미이행 ▲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참여 제한, 제재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8∼9월 중 설명회를 연다.


또 10월에는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 매뉴얼도 발간하기로 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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