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사망' 천안 교회 목사 구속·외조모 구속영장 신청(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0 17:24

2021년 이후 모두 4차례 방임·학대 신고 있었지만 '구조 조치'로 안 이어져


외조모 접근금지 신청 법원서 기각된 지 일주일 도 채 안돼 안타까운 사망


충남경찰청충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가 의식이 떨어진 채 발견돼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관계자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 교회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11)군을 맡아 교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신고 3시간여만에 숨졌다.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는데, 병원 측은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체 일부에 맨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을 토대로 B군이 학대당했다고 보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앞서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4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 즈음인 이달 초순께는 학대 신고가 두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21년에는 B군의 학업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있었고, 2024년은 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였는데 모두 종결 처리됐다"며 "이달 초순에 신고된 2건은 모두 외부에서 B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B군의 일부 행동 등 심리 상태와 특성을 이유로 당장 보호시설로 인계하지는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학대 행위자로 파악된 B군의 외조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 일주일도 채 안 돼 B군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구속한 A씨에 이어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외조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세 차례 학대 신고 가해자로 모두 B군 외조모가 거론됐다"며 "외조모는 임시 조치가 기각된 이후에도 교회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 교회서 지내던 11세 사망 천안 교회서 지내던 11세 사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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