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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