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자진신고 유도…11월 집중점검해 위반 시 고발
원주지방환경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을 제외한 시설이나 공정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시설이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약 61%가 비산배출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제철업, 축전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 신고 대상이다.
강원과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괴산·단양군에서는 현재 89개 사업장이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원주환경청은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관리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한다.
미신고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주환경청은 특별점검에 앞서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한 사업장은 고발 시 해당 사실을 명시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반복 위반이나 고의적·중대한 법령 위반, 대기오염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자진하여 신고했더라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박소영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비산배출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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