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시스템 붕괴, 安국방 사퇴해야"…합참 "최일선 부대 정상작전 외부노출 우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1군단 미 무인기 오인 사태 비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 제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권희원 기자 =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4일 "전날 육군 1군단이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가는 초대형 사고가 타졌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 사퇴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육군 시험평가단은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1군단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그런데 오후 4시20분께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뤄지자 1군단이 이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에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은 분명히 육군 시험평가단이 1군단 측에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오후 비행에서 적기인지 아군 드론인지도 구별 못했다면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이 아군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냐"며 "안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계획한 민간 무인기 비행이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고도 500ft(피트) 이하로 비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이 비행했다.
합참은 "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참은 성 의원 주장에 대해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 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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