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지디족 5살 소녀까지 노예로…IS 조직원 종신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4 18:06

IS 규탄 집회(2014년 8월)IS 규탄 집회(2014년 8월)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소수민족 야지디족 소녀들을 노예로 부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간) IS 조직원 트와나 S(45)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범행 초기 미성년자였던 그의 부인 아시아 A(30)는 징역 9년 6개월형을 받았다.


부부는 시리아에 거주하면서 2015년 당시 5살, 2017년 12살 야지디족 소녀를 돈 주고 사들여 노예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아내는 손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녀들을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시키고 모국어 쿠르드어도 못쓰게 했다. 이 때문에 5살 때 노예로 팔려 간 소녀는 모국어를 잊어버려 부모와 통화할 때 통역을 써야 했다. 피해자는 "개들조차 우리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괴물 같은 폭력은 인간성과 너무나 동떨어져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필리프 슈톨 재판장은 살인 없이 어린이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집단학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이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야지디인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IS는 2014∼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 야지디인들을 이교도로 간주해 탄압하고 5천명 이상 납치·살해했다. 원래 독일 뮌헨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피고인 트와나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2015년 IS에 합류했다. 그는 테러단체 가담 혐의로 독일 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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