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 방지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4 17:05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 불투명한 저가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이 날 의결된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사용자는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고 고지서 수령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헐값 매각과 깜깜이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소액 재산이나 유찰 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1천만 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유찰이 반복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낮춰 매각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헐값으로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과정의 미비점도 개선됐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업종 제한을 완화했으며, 기업 유치 시 수의 매각 요건인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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