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중고거래시 신원정보 제공 범위 5개→2개 축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4 13:56

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해외업자 국내대리인 기준 마련


온라인쇼핑 거래 (PG)온라인쇼핑 거래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당근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할 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범위가 전화번호, 전자우편(e메일) 주소로 축소된다.


경제적 제재를 통한 법 위반 억지력 강화 추세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자에 과징금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등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해당하는 5가지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에 있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게 했다.


앞으로 사용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과 방법도 구체화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게시 기간 ▲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은 강화된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는 1회 반복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알리·테무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은 구체화했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 전년도(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의무 위반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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