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0대인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인 10대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1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정보책임관리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저작권담당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