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흉기를 들고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제천시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B씨 가족이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온 B씨와 최근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양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칼의 크기 등에 비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인"이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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