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후 임금 더 높아…불평등 완화 효과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5 06:07

한국고용정보원, 2018∼2023년 고용보험 정보 분석


이직 공백 1년 이내에서는 기간 짧을수록 재취업 임금 상승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퇴직 후 공백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취업 후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5일 나왔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펴낸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보고서에서 2018∼202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채용 정보와 월평균 임금 추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성별과 연령, 학력, 근속기간, 직종, 산업, 기업 규모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분석 해보니 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 이후 로그 임금 수준을 평균 0.054만큼 더 올려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들이 실직 후 생계유지 때문에 재취업을 서두르기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한 결과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연구진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약 6.4∼7.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단기적 영향으로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경향도 일부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는 수급자가 급하게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기다리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약간 지연시키는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경로 향상과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양면적 효과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연합뉴스]


아울러 이직자들은 대체로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을 사실상 바로 갈아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90일 이하 이직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7.2%로 높은 편이었다.


91∼180일 안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 이들을 임금 상승률이 평균 3.8%로 낮아졌다. 이어 181∼365일 내 이직자는 0.8%로 상승률이 더 떨어졌다.


하지만, 이직 간격이 1년을 넘겼을 때는 다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366∼730일(1∼2년)의 상대적으로 긴 간격을 두고 이직한 이들은 임금 상승률이 5.1%로 나타났고, 2년 넘게 쉬었다가 이직한 경우 상승률이 10.5%로 뛰었다.


연구진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실업 후에 임금이 다시 개선되는 것은 장기간 구직으로 충분한 탐색을 거쳤을 때 새로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취업률 제고뿐 아니라 적합도 높은 일자리 매칭을 목표로 전직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업급여는 재취업 임금을 높여 장기 소득 경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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