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훈령 이르면 이달 말 개정…부속의원도 일반 의료기관 전환
2012년 개원 당시 하나원 화천분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화천분소 시설이 내달부터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하나원 화천분소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한 국방부 훈령이 이르면 이달 말 개정된다.
하나원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정부 보호 대상으로 결정된 후 입소해 외부와 격리된 채 초기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로 탈북민이 감소함에 따라 남자 탈북민 입소 시설로 운영돼온 '제2 하나원', 즉 하나원 화천분소의 초기 정착 교육 기능은 작년 말 경기도의 하나원 본원으로 통합돼 시설만 남았다.
앞서 통일부는 하나원 화천분소 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주민 지원으로 전환해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설의 보안 조치 해제를 추진해왔고, 지난 5월 말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지정 해제를 위한 훈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부 훈령 개정이 마무리돼 국가중요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체육시설과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을 화천군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원 부속 의원이 지역사회 탈북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도 추진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나원 부속 의원의 진료 대상은 일단 강원도에 정착한 탈북민 500여명이며, 그밖에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검진과 상담 등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주민으로 진료 대상 확대가 가능할지는 재정당국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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