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이 만남 거부하자 오물 뿌려달라…보복대행 의뢰 30대 검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2 23:21

경찰이 보복 대행 의뢰인 붙잡은 사실 공개된 첫 사례


서울양천경찰서서울양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도록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작년 10월까지 연락하고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복 대행 의뢰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보복 대행을 의뢰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경찰서는 사건 발생 지역인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이송받고 A씨를 검거해 최근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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