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배송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들을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금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또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도 초심의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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