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형 동국대 교수 "수급자 점진적 축소하면서 하후상박형 도입해야"
노인·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더라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재정지속성과 빈곤 완화 측면 모두에서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한 기초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노인 70%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현행 선정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경제성장률 연 2.5%, 물가상승률 연 2.0%,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 28%,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 기본 가정을 적용해 기초연금 개선 방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추계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2천억원에서 2035년 49조원, 2055년 89조6천억원, 2070년 114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홍 교수는 정부 추진안대로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는 하후상박식 개편(A1안)을 하면 현행 제도보다 예산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1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2천억원에서 2035년 56조1천억원, 2055년 102조6천억원, 2070년 130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수급자를 2025년까지는 소득 하위 70%로 하고, 이후 20년간 매년 1%씩 줄인다는 방안(A2안)에서는 소요 예산이 2035년 45조5천억원, 2055년 76조8천억원, 2070년 97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홍 교수는 "A2안은 수급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급자의 정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수급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하는 B안, 40% 이하로 하는 C안에서는 각각 2070년 기초연금 예산이 80조1천억원, 31조7천억원으로 제시됐다.
C안의 경우 빈곤 가구에 대한 빈곤 개선 효과는 높지만, 기존 수급 대상자가 대폭 탈락하며 정책 충격은 상당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빈곤 상태를 반영하는 수급자 선정 방식으로의 개편과 더불어 하후상박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빈곤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되 하후상박 체계를 적용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해 빈곤가구의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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