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4 15:22

징역 10년→집행유예로 대폭 감형…강제추행·간음 등 무죄


법원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제외한 A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고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모델은 전속계약 없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등 피고인이 모델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법원이 인정한 A씨와 모델들 간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관계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일이 짚으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후로 피고인과 단둘이 영화를 보고 지인을 회사 모델로 추천하거나 민감한 개인 신상을 상담하는 등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양상이 다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모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해당 영상은 A씨가 기획·연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제작 단계부터 엄격히 규제해야 하므로 외부 유포 정황이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6-24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