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검찰이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35)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성씨는 1월 14일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상해 등)를 받는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성씨가 그를 사칭해 그의 어머니와 메시지를 나눴다며 유족들까지 아픔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성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결심을 방청한 성씨의 친형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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