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0 19:28

피해자측 "신뢰 무너뜨린 경찰 공권력에 경종…아쉬운 배상액 항소 검토"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6-20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