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관련 이의 제기 소청이 직전 선거 대비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9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소청 접수 마감일인 전날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94건 등 모두 96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선관위에 접수된 관련 소청은 5건(당선 무효 3건·선거 무효 2건)으로, 4년 만에 19.2배 증가한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번 지방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결과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과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소청 35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소청 건수(45건) 대비 약 7.7배 늘어난 수치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관위 관할 구분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 대한 소청은 시·도선관위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은 중앙선관위가 각각 담당한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청 인용 시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 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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