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등 4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8 17:50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특검·피고인 전원 쌍방 항소


윤석열·김용현·여인형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거나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언급했다.


구형량(25년)을 밑도는 징역 15년형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양형부당이 더해졌다. 유일하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도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날 항소장을 내 이 사건 피고인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김 전 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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