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7월 27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실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8 13:35

대구지법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 및 화해 기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열린다.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별로 휴정 기간 차이로 인해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와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들이 동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휴정 동안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비롯해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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