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나무·네이버 합병 의견 조회…증권사들 "우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7 07:29

비상장주·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진입장벽 걱정" 의견


 작년 11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주요 증권사에 의견을 요청했다.


증권사들은 각 시장 1위 사업자인 두 회사의 결합이 가상자산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중개와 간편결제업의 진입장벽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18곳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에 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합쳐질 수 있는지, 통합 플랫폼이 생긴다면 증권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를 가질지 물었다.


이는 네이버페이가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인수해 운영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네이버의 플랫폼 데이터와 두나무의 거래 데이터를 결합하면 증권사들이 모방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가 형성될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어떤 사업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는지,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고 네이버와 두나무가 협력할 경우 다른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는 데 제약이 생길지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각 증권사의 디지털금융 사업 현황과 계획, 비상장주식 중개업과 혁신금융서비스, 장외시장인 K-OTC 사업자 등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증권업계는 간편결제 1위와 가상자산·비상장 주식 거래 1위 사업자의 결합으로 인해 고객 잠금 효과가 나타나고 독과점 관련 폐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자산·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기회"라면서도 "압도적 1위 플랫폼들의 결합은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아 시장의 역동성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1위 사업자들이 결합해 통합 플랫폼이 나오면 고객 유입 측면에서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투자 정보 노출이나 상품 추천이 자사 서비스 위주로 편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자산업계에서도 두나무가 네이버와 결합하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기반에 결제망과 마케팅 채널까지 한 곳에서 연결되면 후발·중위 사업자가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산업 전체의 혁신과 고객의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두나무의 계열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틀 뒤엔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증권사 10여곳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당시 증권사들은 '금가 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우려 섞인 답변을 회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6-1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