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돈벌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3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에서 폭주하던 10대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막아 세운 뒤,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과 폭주족을 잡아 오토바이를 빼앗아 파는 일명 '폭잡'을 공모한 A씨 등은 "폭잡할 때는 빠른 차량이 필요하다"며 범행 하루 전 스포츠카를 대여해 범행을 준비했다.
A씨 등은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번호판이 없는 폭주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뒤쫓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새벽에 도로에서 범행을 실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에서 허위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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