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없다 판단…정진팔 前합참차장 등 3명은 구속
영장심사 마친 김명수 전 합참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6.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화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이 출범 후 3개월 간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에 공을 들였음에도 중대 국면에서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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