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전달하는 김진영 태안해경서장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선장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1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20t급 어선의 선장 최모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고무보트가 표류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무보트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최씨는 선박을 계류해 상황을 확인했고, 승선자가 중국인으로 파악되자 해경에 신고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인물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으로,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둥광핑씨가 정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밀입국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며, 당초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둥광핑을 검거했다고 보고 최씨에게 이날 보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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