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야간 당직을 함께 서던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경감은 지난달 중순 충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 내 휴게 공간에서 자신과 단 둘이 야간 당직을 서면서 쉬고 있던 20대 순경 B씨를 강제추행했다.
그는 B 순경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로의 말을 건네던 중 기습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평소 A 경감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왔는데, 이는 의원면직 신청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한 후 감찰하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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