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억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수사 중 200억 추가대출 의혹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16 10:39

'1천800억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수사 중 200억 추가대출 의혹


금고중앙회, 감사서 범행정황 포착해 기소된 임직원·부동산업자 고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1천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관련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0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남 지역의 A 새마을금고 소속 B씨 등 임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C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달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2024년 12월경 B씨와 C씨 등이 타인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만드는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법인 간 자전거래를 통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속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명의 대여자 등 29명이 1천8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곳이다


이번에 고발당한 4명은 사건을 벌였던 일당의 일부로,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당시 이들은 최근 고발장에 담긴 범행 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큰 규모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 등 임직원들은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C씨의 편의를 봐줬고 C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으킨 대출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들이 앞선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별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추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고발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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