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연락소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원 C씨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B·C씨와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8일간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법정 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연락소는 해당 구·시·군 안의 읍·면·동 수 이내에서 선거사무원만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