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를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86개 법령이 이달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일 밝혔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12일)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중개자가 숙박업소 중개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업소의 영업 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해 자살유발 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2일)도 시행을 앞뒀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의무와 전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12일)과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도입한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13일)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