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하는 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배를 몬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통영시 산양읍 척포항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3.6t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통영해경은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께 이 양식장관리선이 출항하다 척포항에 정박하던 9.11t 선박 B호와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 충돌 사고가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사고인 것을 확인한 해경은 A씨 측이 B호 소유자에게 연락해 보상에 합의한 뒤 양식장 작업을 위해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학림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조사됐다.
5t 미만 소형 선박으로 음주 운항을 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03% 이상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