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범정조직 부활·확대 지적에 "지침 만들겠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6 19:30

폐지 직전 검찰 대비 2.5배 규모…"민간인 사찰 절대 있을 수 없어"


종합감사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종합감사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과거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범죄정보 조직이 중수청에서 부활·확대됐다는 지적에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존 검찰 대비 중수청의 범죄정보 조직이 커져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검찰의 범죄정보조직과 현재 중수청의 범죄정보조직 직제가 유사하고 사실상 검찰 출신 범정 요원들이 채용됐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도가 동일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졌으니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윤 의원 추가 질의에 김 청장은 "다르다"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람의 문제"라는 김 청장의 주장에 반박하며 중수청의 범죄정보 조직 규모가 과거 검찰보다 되레 확대됐다고도 짚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 직전의 검찰 정보조직 규모(36명) 대비 중수청의 정보조직 정원 규모(89명)가 약 1.5배 많다. 한때 분리됐던 정보의 수집·검증 기능도 중수청에서는 일원화됐다.


'윤석열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윤 의원 지적에 김 청장은 "저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유념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범죄정보과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범죄 정보와 검찰 안팎 동향을 보고하는 조직으로,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 하명수사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정보조직의 역할과 규모를 축소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범정을 부활시키고 취급 정보 범위도 확대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으로 본청에 수사정보관실을, 전국 지방청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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