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던 노인 심근파열로 숨져…업무상과실치사 한의사 벌금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4 10:28

대전법원 전경대전법원 전경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침 시술 중 과실로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8분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피해자에게 진맥하지 않고,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약 15분간 방치해 B씨가 의식을 잃게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여러 개의 바윗돌을 놔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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