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농업법인 대표 집행유예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4 09:47

거래업체와 조직적 순환거래…징역 2년 집유 3년·벌금 10억원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실제 물품 거래 없이 48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농업회사법인에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3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억8천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다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총 1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억4천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은 총 48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0억원을 초과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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