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21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임직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작년 6월까지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하며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요양급여는 약 8천200억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2천억원, 의료급여는 약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