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살해' 공무원 재판…유족 "다시 못 보게 엄벌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0 13:23

檢 "딸 앞 28차례 찔러"…피고인 측 "기록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조카는 평생 엄마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피고인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엄벌해 주십시오."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혼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찾아가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오열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남동생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남겨진 가족과 어린 조카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조카는 자라면서 영원히 엄마를 만날 수 없게 된 만큼 (피고인이) 다시 가족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말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를 찾아가 출근길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9월 1일 오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가슴과 복부, 양팔 등을 총 28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어린 자녀에게 살해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돼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결정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사건은 다음 공판에서 본안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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