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 단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밖 야영 및 취사 행위를 비롯해 상행위, 흡연 행위, 무단 주차, 오물 투기,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이다.
사무소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하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공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허용 및 금지 행위를 사전에 숙지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