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제도 개선 촉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5:13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창=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창군의회는 19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순창군은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등면 사회적협동조합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생활필수품 공급 및 지역 농산물 거래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이끌고 있다.


군의회는 또 읍·면별 상권, 생활권,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사용 지역과 가맹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비율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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