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3:45

1심서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 사용 혐의로 집행유예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월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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