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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후보에게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4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가 지난 2018년 법무부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워크숍에 다녀온 것은 맞지만,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협의한 결과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