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3:39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질의하는 한동훈 의원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질의하는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불송부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을 받고도 2022년 12월 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해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하며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업무보고 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업무보고 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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