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개 공정'→2심 '9개 공정' 확대…위반 1회당 2천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대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인천=연합뉴스) 신선미 김상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2차 전면 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권순민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앞의 두 과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에 한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나머지 6개 공정에 대해서도 인용 범위를 넓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또 사측이 노조의 파업 제한 위반에 대비해 신청한 '간접강제'(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지급) 일부를 받아들여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쟁의 기간에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쟁의행위 금지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9개 공정과 관련해 "노조는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26일 시작되는 3주간의 2차 파업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