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1,073개소 위법 의심…정부, 산림사업 비리 전수조사 발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6 16:2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의 위법 행위와 부실한 사업 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산림사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산림사업법인 1,073개소 위법 의심…정부, 산림사업 비리 전수조사 발표

정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사업법인 1,907개소와 산림기술자 12,463명을 대상으로 합동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법인의 56%에 달하는 1,073개 업체가 사무실 및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산림기술자 4,716명을 적발했다.


현행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 정보와의 연계 제한으로 자격증 대여나 중복 등록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33개 법인이 도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전량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우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도 개선 대상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부실업체의 진입을 막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계약을 확대하며, 나라장터를 통한 벌떼 입찰 의심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역시 개선된다. 점검 결과 대형산불피해 복원지 등에서 총 7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활착률 관리 시스템이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착률을 통합 관리하고,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하고, 위법 업체가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재등록 제한 대상을 대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건전한 산림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1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