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며 새벽 아파트 앞 '전기차 드리프트' 20대 2명 검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5 13:58

동네 선후배끼리 타이어 마찰음 내며 질주…주민 영상 퍼지며 공분 사자 덜미


(안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심야 시간대 경기 안성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과격하게 몰며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해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20대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와 4시께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각자 소유한 전기차를 몰고 나와 급가속과 급제동, 급선회 등을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200m 구간에서 전기차 특유의 빠른 순간 가속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체를 미끄러뜨리며 회전시키는 주행을 앞뒤·좌우로 줄지어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차량 엔진 굉음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소음은 내연기관 소리가 아니라 전기차 두 대가 급제동하며 바닥에 미끄러질 때 발생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일 오전 2시께 현장에서 5분여간 드리프트 주행을 한 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2시간 뒤인 오전 4시께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5∼6분간 또다시 난폭 주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 주민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으며, 112 신고 1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6건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당초 대포차나 외국인 운전자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편의점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한 끝에 평범한 직장인인 이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2대의 차량으로 나란히 또는 앞뒤로 대열을 이뤄 위험한 주행을 한 점을 고려해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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