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장 징계권자 누구?" 해석요청…검사파견 불발 여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4 17:02

국회·법무부·법제처에 특검법 6조 문의…공수처 "인력부족·이해충돌" 파견 거절


공수처 현판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해병특검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 국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법령에 명시된 검사 파견 조항을 공수처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지난달 공수처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를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에 보냈다.


특검팀이 해석을 요구한 조항은 해병특검법 6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검팀이 공소청, 공수처 등으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공수처의 경우 전체 파견 검사 인원의 10분의 1인 3명 이상을 파견하도록 명시돼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특검팀은 국회뿐 아니라 법무부와 법제처에도 해당 조항 해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령 위반이지만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법령 해석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파견 의무가 특검팀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공소유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파견이 어렵고, 특검팀이 공수처 간부들을 기소한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14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