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4 13:01

함양서 마을 이장·농업인 만나 농지조사 후속 조치 설명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6.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불법 임대 등 주요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와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한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 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 이장들에게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 농지조사 후속조치 주요 내용[그래픽] 농지조사 후속조치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가 아닌 모든 농지를 이번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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