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년 못 채운 검사도…김기표 의원 "경력쌓기용 정거장 전락"
공수처 [촬영 류영석] 2024.1.19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퇴직한 검사들은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들 중 공수처 검사 최장 임기인 12년을 모두 채우거나 정년퇴직해 공수처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퇴직 검사들의 공수처 평균 근속 기간은 749일로, 약 2년이었다.
가장 짧게 근무한 검사는 273일 근무해 임용 1년도 되지 않은 채 퇴사했다.
공수처에 임용된 검사 중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았다.
46명 가운데 15명(32%)이 변호사 출신이었으며, 13명(28%)이 검찰 출신이었다. 다른 국가기관 출신이 9명(19%), 경찰청 출신이 5명(10%)이었다.
역대 공수처의 검사 채용 경쟁률은 5.5대1∼13대1 수준이었다.
다만 부장검사 채용 경쟁률은 출범 직후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낮아졌다.
2021년 1월 부장검사 채용 공고 당시 경쟁률은 10대1을 기록했으나 같은 해 6월 채용 공고에는 2.5대1을 기록했다.
이후 네 차례의 공고에서 2대1∼4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가장 최근인 2024년 10월 공고에서는 1:1을 기록했다.
당시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는데 이에 3명이 지원하자 결국 1명만 합격시켜 정원 미달인 채로 채용 절차를 마쳤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