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노한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청구된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릉 교동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 후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했으나, B씨가 지난 18일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