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9 13:45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갈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다수 이용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해야 한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900원의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유의할 점은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즉시 차감되거나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데이터 판단 후 2주 뒤 자동차감된다.


자동 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20%, 2명 가구에 10%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당부했다. 이 제도는 '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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