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한다…11월 고시 후 배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3 09:50

재건축·재개발 현장재건축·재개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때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뒷받침하는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법령·조례가 정하는 정관 기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 방법과 사업 기간 등 기본사항부터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상실 등에 관한 사안을 표준정관에 담는다.


또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원·대의원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공사비 검증 사유가 생길 때는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비 집행, 공사비 변경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 의견을 들은 뒤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어 11월 중 표준정관을 고시하고 시군과 정비사업조합에 배포한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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